구분 | 기본 서비스 (재가돌봄·가사) |
특화 서비스 | ||
---|---|---|---|---|
A형 | B형 | C형 | 영양관리 서비스 | |
내용 | 재가돌봄·가사 서비스 지원 | 주 2회 식사·영양관리 서비스 지원 |
||
대상 | 돌봄이 필요한 청·중장년, 가족돌봄청년 (9~39세) | |||
이용방식 |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(바우처)를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|
|||
이용료 | 기준 중위소득 | 기본 서비스 |
특화 서비스 |
월 260,000원 |
기초수급자, 차상위 | 면제 | 5% | ||
120% 이하 | 10% | 20% | ||
120%초과~160%이상 | 20% | 30% | ||
160% 초과 | 100% | 100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