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요양사업 운영 현황
이용대상
-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~4등급으로 인정받은 어르신
-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원하는 어르신
서비스 이용가능 시간
어르신이 원하는 요일 및 시간 (장기요양사업 지침에 의해 조정 가능)
본인부담금 기준
절영재가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기준 안내
구분 |
기초생활수급권자 |
의료급여수급권자 |
건강보험가입자 |
내용 |
면제 |
이용료 6% 또는 9% |
이용료 15% |
이용 절차
이용문의
Tel : 051) 404-5530~1 / Fax : 051) 404-5532
담당 : 사회복지사 박아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