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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
작성자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작성일 2024-10-30 조회수 35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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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시행기간 : 2024.11.1 ~ 2026.10.31


 신청대상 : 최중증 발달장애인 (gas척도 30점 이하, 지능지수 35점 이하) 및 희귀질환자


 신청요건 : 60일 이상 활동지원사 미연계 (복수의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여부 확인 必)


 처리절차 (이용자) 

   복수의 제공 기관에 활동지원서비스 신청 → 미연계 60일 경과 → 활동지원기관에 가족급여 신청

   의사 전달 →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 작성 후 읍·면·동 제출 (수급자격 심의) 



문의 : 051-404-5530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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